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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제출 서류등이 한국어인 경우, 신청인은 해당 한국어 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위의 한국어 서류에는 재산상속관계 또는 귀화 신청·사증(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제적(호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이 한국에서의 직업 경력을 증명하는 재직 증명서, 재판에 필요한 재판 소장 등이 있습니다.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 또는 등본 번역때문에 곤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타루 행정사무소에서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한국어 서류 및 한국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그 외의 전문 서류 또는 일본어의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한 분,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번역하실 서류를 FAX 해 주시면 견적서를 FAX 또는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FAX:06-6136-8118
FAX 또는 우편으로 의뢰해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전국 어디에서든 의뢰가가능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송용 우편비용이 무료이므로 경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이외의 일반서류와 전문서류의 번역도 합니다.
번역에 관한 문의는 TEL:06−6282−5577 Mail: @itaru
【일본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예:혼인수리
증명서 등)를 한국어로 번역】
2008년, 한국 호적법(2008.1.
1. 부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의 폐지로 인하여 신분 관계에 관한 창설적· 보고적 신고를 할 때, 재일본한국 대사관(영사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가 바뀌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관계 등록제도에 관련하는 혼인, 출생, 이혼, 사망등 각종 신고를 할 때 첨부되는 서류 중 일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증서(각종 신고의 수리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그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일본 관공서로부터 발행받는 서류의 예
출생신고・・・ 일본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발급받은 출생수리증명서
사망신고・・・ 일본 시・구청에 사망신고 후 발급받은 사망수리증명서
인지신고・・・ 일본 시・구청에 인지신고 후 발급받은 인지수리증명서
입양신고・・・ 일본 시・구청에 입양신고 후 발급받은 입양수리증명서
파양신고・・・ 일본 시・구청에 파양신고 후 발급받은 파양수리증명서
혼인신고・・・ 일본 시・구청에 혼인신고 후 발급받은 혼인수리증명서
이혼신고・・・ 일본 시・구청에 이혼신고 후 발급받는 이혼수리증명서
(2004.9.20.이전 일본시・구청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한 당사자들이
모두 한국인일때)
이혼신고・・・ 일본 시・구청에 이혼신고 후 발급받는 이혼수리증명서
(일방이 일본인일 경우 또는 한국인과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 사이의 이혼)
※ 위의 이혼신고는 협의이혼일 경우의 내용입니다.
그 외 일본의 재판소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서등본、편결확정증명서 및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이혼에 관하여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도 조서등본
및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시 구청에서 발급받은 서류 또는 증명서의 번역때문에 곤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타루 행정사무소에서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일본어 서류 및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 및 그 외의 전문 서류의 한국어 번역이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번역하실 서류를 FAX 해 주시면 견적서를 FAX 또는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FAX:06-6136-8118
FAX 또는 우편으로 의뢰해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전국 어디에서든 의뢰가 가능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각종서류 및 일반서류와 전문서류 번역도 합니다.
번역문의는 TEL:06−6282−5577 MAIL: @it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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